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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문제 신고로 질문이있습니다.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처음 알바시작할때 4500원받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올렸는데요4500원시급 준다그러셨을때 동의했거든요. 이런경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할때도 증빙서류 될만한게 하나도 없어서.. 고민이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동의하였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고,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부,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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