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문제 신고로 질문이있습니다.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동의하였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고,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부,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