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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신고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5500받고 일하는 편순이입니다. 알바한지 두달정도됐는데 사장님이 너무별로라 그만둘려합니다. 제가 알바하기전에 일하던 사람이 끝날때쯤 사장님한테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안적은거랑 최저못받은거 신고한다고 최저임금 못받은거 달라고 했나봅니다. 근데 그걸 사장님이 저한테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잘못없다는듯이 신고하라했답니다. 저한테 너는 그러지마라 라는식으로 가오부리는건지 진짜 무뇌라서 위법행윈지 모르는지 끝까지 갈거라고 저한테 뭐라하는겁니다. 그 전 알바생을 모르기때문에 돈을 받앗는지 못받앗는지는 전혀모릅니다. 어쨋든 제가 알바처음할때 일이 쉬우니 최저는 별말안하고 주휴수당을 달랬는데 사대보험들어야 받는거라며 구라치면서 보험료 내면 저도 남는거없다는싣으로 구라치길래 알앗다고 그럼안받는다 했습니다. 버스비가 육만얼마나오는대 사장이 대신 버스비 5만원 챙겨준다했습니다. 주휴에다 최저받음 택도안되는 돈이지요ㅋ 그러다 월급날 버스비3만원만 넣엇길래 안그래도 최저도 주휴도못받는데 이런거까지 약속안챙기니 화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사대보험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고 주휴수당 달라하니 저한테 욕을하며 돈이없는데 어케주냐면서 법대로 할거면 난아무잘못없으니 노동청에 신고해라 이러는거입니다. 일단 이일은 흐지부지 끝났는데 제가 이번달 알바끝나고 월급받고 못받은 주휴수당달라고 할겁니다. 안주면 사장님이 말한대로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이고요.. 일단 하루에 8시간 일하는거 증거모으고있고 농협앱에서 사장한테 최저못받고 월급받은 증거도있습니다. 이거두개가지고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통사장님들은 신고한다고하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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