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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초과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빠진적도 있고 10시간보다 더 많이 한적도 있는데 출석부를 사진찍어둔게 없는데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러고 추가수당을 제시할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제가 올해 2월달에 들어왓는데 3~4개월간은 최저시급 6030원받고 그다음부터는 시급을 올려주셔서 6300원으로 받고 일햇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8시간, 주 40시간 초과로 근무한 것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하여 약정임금의 1..5배로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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