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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요.. 수습임금도 안주고 최저임금도 안줘요..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요...월화수목금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는 알바인데요..오늘수습을했는데 4시간정도 사장님께 수습임금이 있냐고 여쭤보니 없다고 하시고시급도 5000원이라고 하네요...일단 수습시간한거 모니터에 날짜시간 사진찍고 매장안사진찍었구요..어떻게 해아할까요??만약 신고하면저짤리나요..?ㅠㅠ아니면 일단 일을하고 임금이 들어오면 신고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약 수습 적용 가능한 조건이라도 최저시급의 90프로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급 5000원 인것은 문제가 됩니다.재직 중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사장님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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