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퇴직금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년 4개월 동안 평일 주5일을 하루 4시간, 4시간반씩 일했습니다.알바시작시에 계약서는 쓴 것이 없고, 출퇴근 기록은 12월 한달만 남아있고, 다른 기록은 하루 매출을 사장님께 매일 보낸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월급도 현금으로 받아서 직접 입금한 기록밖에 없습니다.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담당 감독관님이 사용자에게 출석요청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실테니 우선은 진정서 제출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보낸 문자 기록을 통해 출근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월급 받는 것 직접 입금한 기록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협조 정도, 담당 감독관님의 적극적인 조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근무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투를 빕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