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퇴직금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담당 감독관님이 사용자에게 출석요청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실테니 우선은 진정서 제출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보낸 문자 기록을 통해 출근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월급 받는 것 직접 입금한 기록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협조 정도, 담당 감독관님의 적극적인 조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근무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투를 빕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