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위반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야간근무수당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수당은 중복적용도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계산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등이 겹쳐진 시간 등이 있어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매일 마다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었다면 근로계산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급여 산정을 원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다시 한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