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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봐요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주말 오전 알바 면접갔는데 할일 거의 없다고 다른 편의점은 4000원 주는데 자신은 시급 5000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다들 시작할때 4000원부터 시작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시급 이상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부족하게 받은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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