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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고용주에게 전화나 문자 카톡을보내도 다받지않습니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2월 18일까지 일했고 월급날에 돈을 넣어준다고해서 기다리고있는 중이었습니다.근데 현재 오늘 29일이 월급날인데 아무라 기다려도 돈이안들어와서 문자를보내고 카톡을보내고 전화를해도 받지않습니다.꼭 14일이후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근로계약서도 14일이후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제가 못받는 돈이 65만원정도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보고 반만주면 안되냐는 소리도 전에 했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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