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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휴수당 계산...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요주휴수당은 한달에 한번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님 한주당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아요?그리구 2틀만 일했을경우 15시간이상이 되도 받을수 잇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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