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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오늘 시작했는데 이게 제대로 받고 일하는건가요?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5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부터 알바를 시작하는데 한달동안 2번 쉴수 있고 1달동안 하루에 9시간 일하는건데 한달뒤에 35만원을 준다고 하네요독서실알바인데 아무리 할일이 없고 자기 시간이 많다고 해도 이건아닌거 가튼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한달 일하고서 월급날에 신고를 하면 제대로 시급을 쳐서 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독서실 근무는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으로 판단이 될경우 기본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 판단은 가까운 노동청에서 진정접수로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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