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질문이요!!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제가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한지 8개월째고 하루 10시간 휴계시간 따로없고 밥먹는 시간이 쉬는거고요월급은 160 받고있어요 4대보험 미가입이고 직원은 저포함 2명에 주말알바 한명 있습니다.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고 있는건가요? 만약 받고있는게 아니고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지난 달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인 포함인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1.월급/그달의 일수(30일또는 31일)= 일급2.일급/하루 근무시간=시급3.시급이 나오면 주휴수당을 계산할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