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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부당지급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9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한달전쯤에 1년3개월가량 다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알바직원이 많은편이라 항상 타임카드를 작성하는대요~그리고퇴근시간이 일정치않아 제가수첩에 따로기록하구요~그런데 마지막 근무한달에 근무한시간보다 20분,또는10분 이런식으로 줄여서 시급을계산했더라구요~사실...그래봐야 몇천원차이라 말하기도 민망한상황이라 그냥넘길까하다..ㅜㅜ 타임카드를 보게되었어요~그런데 관계자분이 임의적으로 고친걸보게되었어요~정말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그쪽에선 그런적없고 오히려제가 돈을 더받을려고 거짓말한다는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그 몇천원밖에 안되는돈이긴 하지만..너무 어이가없고 억울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얼마 되지않은 임금으로 따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애매한것같습니다. 사업장 내에 CCTV가있다면 타임카드를 관리자가 임의로 고친것을 확인할수있으니 나중에라도 근거제출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불리한상황이 벌어질수도있으니 근무기록은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성인근로자 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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