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동안 근무시간이 딱 15시간인데요! 이번주에 하루가 알바하는곳 사정으로 휴관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자의 개인사유로 쉬는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