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치 알바비 지급이 안된걸 1년 지나서 알았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퇴사일로부터 3년이내 못받은 임금은 청구할수있습니다.2.근무일지를 갖고 그부분에대해 요청하는것이 가장 명확합니다.3.일주일치 임금과 2달동안 근무한 부분에대한 주휴수당을 요청할수있습니다.하지만 조금 오래된일이기때문에 근무일지 또는 임금내역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