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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알바비 지급이 안된걸 1년 지나서 알았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5년11월~12월까지 2달간 알바를 했었고제가 하루에 5시간씩 월~금요일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했고2016년 1월 첫째주에도 알바를 했었는데 그주 주말에 제가 스키장갔다가 무릎인대가 나가서 불가피하게 알바를 관뒀습니다그뒤로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고 학교 복학도 해야되서 준비하고 바쁘게 살다가 1년가까이 지난 오늘에서야 1년카드사용내역을 보는데 입금이 안되어있었습니다주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항상 저랑 같이 일하시는 주방이모가 계셨기때문에 제 근로기록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에 20시간씩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물론 일주일간의 입금도 체불당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퇴사일로부터 3년이내 못받은 임금은 청구할수있습니다.2.근무일지를 갖고 그부분에대해 요청하는것이 가장 명확합니다.3.일주일치 임금과 2달동안 근무한 부분에대한 주휴수당을 요청할수있습니다.하지만 조금 오래된일이기때문에 근무일지 또는 임금내역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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