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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1. 제가 지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없단이유로 3개월째 강제퇴근을 당하고있습니다제 원래 근로시간은 17~01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했습니다6월부터 8월까지는 장사가 너무잘되서 이렇게 일했는데 9월 중반부터 (대략 2개월) 손님이 없단이유로 강제퇴근과 출근도 하지말라고 합니다 대략 한달정도는 손님없어서 이해하고 퇴근을했지만 점차 날이가면갈수록 심해져서 주 4일 8시간 근무인데 주2일 5시간 근무를 합니다 2.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가게에 CCTV가 설치되있어 항시 감시하고 전화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머하지말라 너무심해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3.제가 이런사장이 너무싫어서 인사를 안했는데 인사를 왜안하냐고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증인도있고 가게 CCTV도있습니다4.당연히 주휴수당같은거는 받아본적도없습니다 또 1년정도 일했던 직원은 퇴직금받고 퇴사할려했는데 퇴직금 적게줄려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퇴직금을 적게주는방법도 했습니다이런 악덕사장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강제 퇴근은 위법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쉬는게 아니라면 휴일수당으로라도 보상 받아야합니다(급여의 70%)2.cctv는 비상의 상황이 벌어질경우 대비로 설치하는것이며 너무 심한 간섭을 피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겠습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4.퇴직금은 월 60시간이상 근무했다면 받을수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잘 갖고있다가 퇴사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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