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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조차 못받고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주일 6일 근무에 하루8시간근무(휴식시간제외)를 하고있는데 최저시급6030원으로만 계산했을때 한 달에 최소 얼마이상을 받는게 정상인가요?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포함해서 계산부탁드립니다.야간근무(오후10시이후근무)는 한 달에 최소24시간 입니다.제계산으로는 165만원은 받아야하는데 지금 140받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1명에서3명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급여계산은 8시간*일한 일수*6030원 으로 해보면 월급이 계산됩니다.2.하루 8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추가수당을 받을수있고, 10시이후로 근무했을경우 야간수당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으로 보아 추가,야간수당은 받을수없으며 기본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월급 계산을 해보시고 정해진 월급보다 작다면 사장님께 이의 제기를 해보시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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