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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해고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7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 후 채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면접으로 부터 약 2주 후(1월2일)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출근예정일 오일전 직전노동자와 1월까지 계약하였던것을 이제 알았으니 2월부터 근무할것아니면 근무할 수없다 통보 받았습니다.약속일부터 근무하고싶다고 하니 불가하다고 근무 불가하다는 답만 주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확정이라는 문자와 날짜를 고지받았었는데 부당해고에 포함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직 근무전이기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다른 근무지에 근무를 못하게 되었거나 개인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경우 민사소송으로 신고가능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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