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당일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문의합니다

 |  | 16-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강남구 소재 클럽의 바텐더로 당일 하루 아르바이트, 대타로 나간거구요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 갔습니다.당일 현장지급하기로 구두로 얘기했고,12월 3일에 근무를 하였으나 기존의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뿐더러 당일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도 이미 보냈었고, 매주 주말마다 연락을 취했지만 준다는 말만 계속하고 12월 24일에 대표가 바뀌었다며 전 대표에게 받으라고합니다..제가 연락하는건 매니저뿐인데 대표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합니다저에게 있는 기록이라곤 매니저와 임금관련 문의가 전부인데노동청에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하루 일한거라 큰돈은 아니지만 힘들게 일했는데 속상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단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