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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임금 관련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복학을 앞두고 알바를 하게 됐는데 부당해고를 당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12월 13일 알바천국 구인공고를 통해 면접을 봤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시급 6500원에 14일 수요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월요일 정기 휴무를 제외하고서 복학 직전까지,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14일부터 25일까지, 월요일 휴무인 19일을 제외하고 총 11일 근무하였고 16일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약속 시간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여 4시간 근무하였고18일은 예약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 하에 기존 근로 시간 4시간 30분보다 3시간 많은 7시간 30분 근무하였고20일 또한 예약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 하에 기존 근로 시간 4시간 30분보다 6시간 더 많은 10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6일 월요일 정기휴무날에 쉬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가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게 매출이 저조하니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2. 단기근무자(저)보다 장기근무자(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게입장에서 이득이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3. 매출이 저조한 가게 입장을 이해해 달라.당황스러운 해고통보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1. 가게 매출이 저조한건 내 탓이 아니며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상황을 잘 예측해서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게 아니냐.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며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가게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아무 잘못없는 내가 부당하게 지는건 옳지 못하다. 3. 가게 입장을 이해해주길 원하면 고용당한 근로자 입장도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부당하다.근무 중 출퇴근 시간을 어긴적은 한번도 없으며 그 전 알바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 능숙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그러나 가게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근무 환경도 좋았고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기는게 저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근로자로서의 권익과 사사로운 감정은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12월 14일 수요일부터 12월 25일 일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채 2주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첫주는 7일을 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그 다음주는 7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2. 16일 약속한 근로 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라는 압박을 받아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해당하나요?3. 18일 20일 사장님과 합의 하에 각각 3시간, 6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이 있나요?4. 25일 크리스마스는 국가지정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시간외 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이 있나요? 5. 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6. 구두계약이지만 근로계약으로 2월 말까지 받을 월급을 예산하여 계획을 세웠지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이 경우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수요일부터 근무하였담 그다음주 목요일까지 근무해야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30분씩 조기퇴근하여 급여도 덜 받는것은 위법입니다.3.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시급의 1.5배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4.크리스마스는 국가지정 공휴일이지만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지정한날이아니기때문에 추가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설날,추석 등등 빨간날에 근무하였다고 1.5배로 받을수있는것이아님)5.부당해고는 맞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금계획이 틀어진 부분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위와같이 해고통보로인해 인정될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수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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