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임금 관련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수요일부터 근무하였담 그다음주 목요일까지 근무해야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30분씩 조기퇴근하여 급여도 덜 받는것은 위법입니다.3.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시급의 1.5배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4.크리스마스는 국가지정 공휴일이지만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지정한날이아니기때문에 추가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설날,추석 등등 빨간날에 근무하였다고 1.5배로 받을수있는것이아님)5.부당해고는 맞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금계획이 틀어진 부분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위와같이 해고통보로인해 인정될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수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