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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직접 받아가라는데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하다가 알바가 저혼잔데 서빙이랑 온갖 잡일 다해야되서 너무 힘들어서 5일 하고 전화로 다음날부터 못나가겠다고 통보했거든요 근데 알바비를 다음달 말에 직접 받아가라그랬거든요 게다가 제가 예정보다 일찍 관둬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리는 소개비 오만원을 제가 일한 급여에서 삭감한다는데 이래도 되는건지요 ㅠㅠ 알바비 계좌로 그동안 일한거 전부 받을 방법은 없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릴때 비용드는 부분을 명시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정말 맞다면 보상할수있겠지만 오만원의 모든 금액을 보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수있습니다. 요청해보시고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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