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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문제..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주말알바이고 하루 열시간 일하는데요, 최저시급을 5000원 주십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한지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서?같은거에 싸인한거같긴 한데 그게 근로계약서인지는 모르겠어요ㅠ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이 업주한테 내려오는건 압니다만,주변에 편의점 업주 신고했다가 고소당할뻔한 친구가 있어서 ㅠ(편의점 유통기한 지난거 먹었다고 횡령?으로 고소하려했었어요. 사장들이 자주쓰는 수법이더라고요. 저도 그럴까봐 겁이나서 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아무튼 업주의 보복이 겁이나서 신고를 못하겠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도 해야할까요?뭐라도 꼬투리 잡히면 사장이 고소로 보복하면 어떡하나 고민중입니다 ㅠㅠㅠㅠ 제가 이것저것 실수도 많이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폐기음식을 취식하는것에 대해 사업주가 허락을 한 상태인가요? 허락하였다면 큰문제는 없지만 미허락시 취식한것이라면 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을것에대해 차액이 얼만인지 계산해 보고 보상해주어야할 부분들도 잘 따져보고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면 다음달부터 최저시급을 달라고 요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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