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문제..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폐기음식을 취식하는것에 대해 사업주가 허락을 한 상태인가요? 허락하였다면 큰문제는 없지만 미허락시 취식한것이라면 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을것에대해 차액이 얼만인지 계산해 보고 보상해주어야할 부분들도 잘 따져보고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면 다음달부터 최저시급을 달라고 요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