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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주휴수당 계산법이 혼동되어 글을 남깁니다주5일,하루 9시간씩 일을 하기로 해서한 주당 총 근무시간이 45시간인데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그리고 곧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되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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