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 지 여쭤봅니다.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근로자수에 따라 지급./미지급의 여부가 결정되지않습니다. 월 6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며,주휴수당 또한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고할경우 분할 받겠다고 의견을 내보시고 못주겠다는 입장이 클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