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급해요 임금때문에 그러는데요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편의점에서 근무한것으로 대략 판단이됩니다. 폐기음식을 먹는것에 대해 사장님께서 따로 허락을 안한 상태였는지요? 허락을 하였다면 민,형사상의 소송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허락하지않고 폐기음식을 취식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조금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폐기될음식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면 먹은 값에대해서만 보상하면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3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합의 본것은 불리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 하였기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여 받을 수있는지는 가까운 노동청에서 도움받을 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성인근로자 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