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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급해요 임금때문에 그러는데요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받을 주휴수당 + 퇴직금 이 약 360만원 정도 됩니다오늘 사장님과 임금때문에 합의를 보려고 전화를 통화했는데사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가진게 화물차 한대밖에 없다 니들 임금도 힘들게 구해서 준거다 야간점장과는 일을 구해주는선에서 합의를 봤다오후3시근무하시는 이모 하고도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곳에 취직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주말근무자들은 일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동안 편하게 근무를 했으니 일은 자기들이 구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고마워했다 라고하더라구여그러면서 저한테도 부탁하는데 100만원선에서 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니 하고 사장님이 말을 했는데솔직히 저도 집안사정때문에 그러니 150만원을 희망한다고 했더니갑자기 사장님이 다음달 까지 니가 문자로 보낸 금액 약 360만원 중에서 4대보험 뺀 금액 약 320만원 1월 말까지인가 보내준다고 하면서너도 권리를 찾으니 나도 권리를 찾고 살아야 하니까 그동안 일하면서 나온 폐기 음식 먹은거 하고 가져간거 해서 절도죄가 되니 거기에 맞는 서류 준비 하고 증인을 구해서 민/형사 상으로 고소 할테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편의점 폐기음식을 가져가면 절되가 된다는걸 몰랐는데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서 어쩔수 없이 100만원에 합의를 봤는데요전화를 종료하고 순간든 생각이 사장님이 협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사장님은 제가 저만 권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다면 150만원 말하지도 않고 약360만원 다 달라고 했을겁니다이 경우 사장님이 저한테 협박을 가한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여?? 그리고 4대보험은 사장자신이 복지차원에서 내준다고 자기입으로 말했으면서 제외한다고하니까 진짜........솔직히 거기서 일을 할때 폐기음식을 뺄때 30분~1시간정도 전에 뺀다음 알바생들이 먹거나 가지고 갔는데사장님이 있을때도 폐기음식을 가지고 가도 아무말도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여어차피 이제 안볼 사람이지만 사람은 역시 힘든상황이 됬을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사실인거 같네여마지막으로 위같은 내용이 협박죄가 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실거 같아서 증거를 수집해두었습니다그리고 2년전에 일한 편의점에서도 주휴수당 하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여주말야간 알바를 했는데 하루에 밤10시~아침8시까지 10시간씩 금/토 이틀을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여??그리고 일한 기간이 2014년도 1월 31일 ~ 2015년도3월 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편의점에서 근무한것으로 대략 판단이됩니다. 폐기음식을 먹는것에 대해 사장님께서 따로 허락을 안한 상태였는지요? 허락을 하였다면 민,형사상의 소송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허락하지않고 폐기음식을 취식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조금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폐기될음식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면 먹은 값에대해서만 보상하면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3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합의 본것은 불리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 하였기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여 받을 수있는지는 가까운 노동청에서 도움받을 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성인근로자 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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