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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에 알고싶어요.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업주가 지난 11월22일 날,적어도 11월 30일까지 나와달라고하여,30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주위에서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라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였구요.제가 퇴직 후, 근로자수는 현재 4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자격은 되는지...신청절차와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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