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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에 알고싶어요.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업주가 지난 11월22일 날,적어도 11월 30일까지 나와달라고하여,30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주위에서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라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였구요.제가 퇴직 후, 근로자수는 현재 4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자격은 되는지...신청절차와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스스로 그만둔것인지 해고인지 판단여부가 안써져있습니다. 11.30일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맞겠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상담: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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