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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는 일하는 날의 시급이 항상 일정할 것이라는 전제를 둔 것 같은데요.날 마다 다른 시급을 받을 떄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예를 들어 금 토에는 7시간에 시급7500 원, 일요일은 5시간에 시급 7000 월요일은 7시간에 시급 70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날마다 다른 시급일경우 금,토*7시간*7500+5시간*7000+7시간*7000 하면 1주 총 금액이 나옵니다. 1주 총금액 나누기 1주 총 근로시간을 하면 평균 시급이 나오는데 ,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있으나 평균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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