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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8시간 근무하는데요.오전 3시간 근무를 하고 일이 생겨서 3시간정도 외출 후 다시 2시간을 근로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8시간 일했구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에 근무하기로한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요?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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