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좀 여쭤볼게요ㅠ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8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2.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 받아야합니다.3.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용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4.월급은 1달에 1번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하는데 계속 밀리는지만 임금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5.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청했다면 명세서를 주는게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