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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좀 여쭤볼게요ㅠ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8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3년8개월일하고 이번달말일자로 퇴사하는데 퇴사후 2주이내에퇴직금 지급안함 신고가능한거죠?제가 근무하는동안 아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어요그래서그런가 주휴수당도 안줍니다하루 9시간근무하고 주 1일 쉽니다 직원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평일알바도 하루 8시간 5일 일하면 40시간이니까 주휴수당 줘야맞는거죠?그리고 급여도 15일인데 15일애 들어온적이 손에 꼽을정도고보통 3~7일 말도 없이 늦게들어옵니다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꼭 요청해야 주는건가요?요청했는데 묵살당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2.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 받아야합니다.3.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용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4.월급은 1달에 1번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하는데 계속 밀리는지만 임금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5.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청했다면 명세서를 주는게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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