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수습기간에 90%임금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체결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수습기간적용 임금은 위법입니다.2.7천원으로 시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7천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있습니다. 7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는 근거가 없다면 위와같이 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하여 나머지 차액을 산정 할 수있습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