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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주휴수당을 사장님한테 달라그랬는데 (시급7000원에 구두계약으로 일했었습니다).근데 사장님이 아래같이 설명과함께 금액을보내셧는데 이게제가받아야되는 주휴수당이 맞는건가요??(3번째문항보시면 각입사자출근일지에 시급 6030이 적혀잇다햇는데 시급7000원으로 구두계약했을뿐더러 제가 제 출근일지기록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데 6030원이 적혀있지도 않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일단 협의하고 확인이 중요하니 찾아오기바람1.취업규정에 입사 3개월 미만은 법정시급 6030원의 80~90 지급가능한 전습기간 법정기준이 있고1.해당노래연습장도 첫시작 채용시 시급 6030원이 각입사자 출근일지에 적색으로 명시 되어있음1.모든 취업자는 간편 시급계산을 원하여 시급 정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 및 각종수당을 포함한(현 7.000원 및 7.200원)시간급으로 계속해온 관행이며 금액차이도 별로없어 그 어떤 이의나 불만도 없이 진행하고있음1.이미나간 3회금액을 입사 3개월 미만으로 법정기초시급 6030원에 주휴수당 첨가하여 정산하고 그차액(48.650원)을 송금하니 참고하기 바람1차 154시간 × 6030원 차액 46.620원2차 168시간 × 6030원 차액 33.040원3차 133시간 × 6030원 차액 -31.010원합계48.480원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수습기간에 90%임금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체결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수습기간적용 임금은 위법입니다.2.7천원으로 시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7천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있습니다. 7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는 근거가 없다면 위와같이 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하여 나머지 차액을 산정 할 수있습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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