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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이면 9개월차 근무를 하는데요 하루 10시간 14시부터 00시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있어요근로자는 저 포함 직원 두명과 주말알바 한명입니다주휴수당 이라는걸 광고를 보고 알았는데요 월급160만원인데 주휴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또 밀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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