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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수료 15만?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일시작하기전인데 첫월급받고 취업 수수료를 15만원씩내라는데이걸 꼭내야되는돈인가요? 취업수수료는 처음들어보기도하고 알바형태로 들어가는거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구직한것이라면 수수료를 지불할수있지만 근로자에게 근무전에 수수료를 받는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취업수수료가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정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부당한 내용일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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