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받는 조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도 총 15시간이상이면 받을 수 있나요???일주일동안 쉬는날 없이 일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일주일만 일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에 근무하기로한 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겠습니다.그 요일 기준으로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그리고 일주일만 근무했을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하고도 이틀더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