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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근무시간, 소득공제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금요일, 월요일 이틀 일하고 부당하다 생각되어 그만 뒀습니다.일단은 월요일에 일하다가 개인적으로 손님께 팁 1만원을 받았는데 매니저가 그걸 보더니 뺏어가더군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냐고 물으니까 회사 규칙 상 팁은 직원끼리 나눠가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1만원으로 직원끼리 맛있는 걸 사먹으면 된다네요..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 팁 받은날 바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 1만원으로 이익받은 것도 없었구요. 저는 팁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사전에 들은 적이 없었는데 원래 개인적으로 팁을 못받는건가요?둘째로, 원래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까지인데 금요일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2시반에 끝났습니다. 바로 퇴근하진 않고 3시까지 기다렸다가 직원들이랑 식사 같이 하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30분 못채운걸 시급에서 빼겠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무시간이 좀 비더라도 처음 약속한 시간만큼 받는 거라고 알고있는데, 심지어 10시~15시 사이에 직원 점심시간은 없고 일 다 끝나고나서 먹고 오는 겁니다. 근데 시급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마지막으로, 이틀 일한 급여를 정산하려니까 갑자기 3.3%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일당이 35,000원이고 그마저도 30분 비었다고 3,500원 뺐고 제 팁 1만원도 뺐는데 원래 알바도 소득공제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 정산하려면 신분증과 통장 사진이 필요하다기에 신분증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네요. 급여정산하는데 주민번호가 왜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팁관련 규칙은 사업장내에 정해진 내용에 따르긴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 명시되어있지않다면 팁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2..식사시간은 휴게시간과 같음으로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 하지만 휴게시간을 주되 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시급으로 받습니다.3.정시퇴근이 아니고 일찍 강제퇴근으로 인해 시급을 덜받는것은 위법입니다. 4.소득공제는 소득에대한 세금을 떼는것이기때문에 3.3%로 공제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득신고가 된것인지는 "홈텍스"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5.소득세 신고 또는 직원고용신고등으로 주민번호 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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