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근무시간, 소득공제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팁관련 규칙은 사업장내에 정해진 내용에 따르긴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 명시되어있지않다면 팁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2..식사시간은 휴게시간과 같음으로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 하지만 휴게시간을 주되 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시급으로 받습니다.3.정시퇴근이 아니고 일찍 강제퇴근으로 인해 시급을 덜받는것은 위법입니다. 4.소득공제는 소득에대한 세금을 떼는것이기때문에 3.3%로 공제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득신고가 된것인지는 "홈텍스"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5.소득세 신고 또는 직원고용신고등으로 주민번호 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