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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해고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근로계약서를 그만 두기 준이 작성을 했는데적을때 기본 시급에다가 6500원이 기본 시급이라서 6500원을 적었는데주휴수당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셔야 한다고 말을 하니깐 업주가 다른 업주랑 얘기를 하고 오더니 갑자기 6500원이 특별시급이라고 들어보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그런 설명을 애초부터 받은적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랑 말이 안통하는지 여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특별 시급 얘기하고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 6030원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주겠다라고 하는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뭐 우리가 부당하냐면서 그러고 그냥 말이 안통해서 알겠다라고 하고 원래 28일 오늘까지 알바를 하는 날인데 갑자기 어제 전화로 내일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받는것이 아니라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하지만 처음에 시급이 6500원이라고 정해놓고 나중 되서야 주휴수당을 주게되면 최저시급으로 주겠다 라고하는 부분은 옳지않습니다.6500원 시급이 적혀있는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시급6500원으로 미지급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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