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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문의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16시부터 22시 까지 6시간 주6일 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95만원이라고 임금을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받지못한상태구요 일은 요번달까지하면 3개월입니다 요번달만하고 그만둡니다.최저시급우로 계산해도 95만원 보다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않은 금액인데도.. 이게 근로 계약법에 위반되는행도입니까?? 제가 주휴수당포함한 가격에 임금을 얼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 노동부에 신고 해서 제가 돈을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6시간*6일*4주*6030원=868320원 정도입니다. 95만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요?2.주휴수당은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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