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기타 몇가지 질문이요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5년도일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근무기록을 모두 증거로 제출할수있어야하며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늦게찍으면 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늦게 퇴근하는것에대한 보상이 없는것은 불리한 내용입니다. 사용자에게 늦게찍은날이 있으면 늦게 퇴근한날도있으니 절충협상을 보는게 좋겠습니다.3. 4시간의 30분, 8시간의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휴게시간이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오나 5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자유시간이기때문에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