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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기타 몇가지 질문이요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 저는 대학생이구 매번 방학때마다 알바를 하다가 지금은 휴학한 상태로 8월부터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주휴수당에 관한 광고영상을 보고 알아 보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평일에만 일을 하고 매일 4.5시간 일 합니다. 주말 중에는 가끔 알바생들이 못 나올 때 제가 대신 가기도 하구요. 주말에 대타로 가면 13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시급은 6200원이고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2015년에 일했던 6개월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나요?2. 저희 매장 알바생들은 출퇴근 카드를 찍어 출퇴근 시간을 기록 하는데요 만약 출근시간이 17시인데 17시 5분에 카드를 찍으면 간혹 30분을 안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분치 시급을 뺀다는 얘긴데요.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퇴근 시간이 22시인데 21시 45분에 끝이 나 퇴근 카드를 찍으면 21시 30분부터 21시 45분동안 일 한 것은 시급을 안쳐줍니다. 이건 타당한 조치인가요?아니면 임금 절약 수단인가요?3. 저희 매장에서는 알바생들 중 미성년자인데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캐셔하시는 분이 이 아이들이 담배를 구석에 숨겨놓은 상황을 보고는 아이를 불러 다시는 이 곳에 담배를 두지 않고 피지도 않겠다 라는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또 세척실에는 1시간 일하고 5분정도 쉬어줘야 다음 일이 수월해서 5분정도 쉽니다. 매장 지배인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근데 5분 쉬는 동안 휴대폰이 보고 싶었던 학생이 캐셔한테 가서 휴대폰을 좀 쓰고싶다 했는데 5분동안만 사용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늦으면 안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각서를 쓰게 한 행위도 타당한 건가요?지장까지 찍은 것으로 봤습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된 매장 이모님들이 각서를 쓰는 건 아니라 해서 찢어 버렸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5년도일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근무기록을 모두 증거로 제출할수있어야하며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늦게찍으면 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늦게 퇴근하는것에대한 보상이 없는것은 불리한 내용입니다. 사용자에게 늦게찍은날이 있으면 늦게 퇴근한날도있으니 절충협상을 보는게 좋겠습니다.3. 4시간의 30분, 8시간의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휴게시간이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오나 5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자유시간이기때문에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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