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용자 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을 상실할수있습니다. 더구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없다면 사용자 입장으로 해석될수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채로 기본시급을 6500원으로 받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고 지급거부한다면 사실상 주휴수당 일부가 지급된것이라고 우길 수있습니다.470원씩 지급된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해보시고 실제로 603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고 차액이 생긴다며 차액만큼만 더 요청할 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