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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못하고 그만둘때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개인카페에서 수습기간 하루를 마치고 주 2회(월,수) 근무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첫 주는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 근무했고 둘째주는 5시간씩 10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둘째주에 근무도중 사장님께서 저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셨고 이후 저는 알바를 나가고싶지않은 마음에 이번주 월요일에 아파서 알바를 못나가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다음날인 어제 솔직하게 사장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고 일을 그만 두겠으니 지난 4일치 알바비를 계좌로 이체해주시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준다 주지 않는다는 답변은 커녕 문자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오지않습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알바를 그만둘경우(자의로) 이제껏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혹시 받을수있는데 사장님이 주시지않으실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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