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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0월쯤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알바 할때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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