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다르게 주셨어요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때문에 보험비가 공제되는것음 맞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4대보험이 정말로 가입이되어있는지는 4대보험연계센터에 문의해보시고 보험료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2. 채용공고와 어떠부분이 다른지요? 채용공고와 틀린내용으로 근무하고있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될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성인근로자 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