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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관련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사무직이긴 한데 정직원이 아니라 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했습니다.입사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면서 입사일 기준 90일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급여는 90%만 지급한다는 서류에도 싸인을 했는데요...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90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됐는데도 저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100% 임금 지급 다 한다던데 아웃소싱에서만 말이 다르네요ㅜ그리고 기숙사도 사용중인데 마지막 달 사용 일자가 열흘 미만인데도 한달 치 기숙사비를 다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그런식으로 다 떼면 받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보호가 안될까요?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90% 수습적용 급여는 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하였을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년미만 체결하였다면 임금전액불지급으로 100%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용건은 처음에 이용 조건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일부환불의 여지가없을경우는 받기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나 담당자측과 협의를 잘 해보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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