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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인터넷보니까 휴게시간 어느정도 주면 그걸 주휴수당대신으로 할수있다고 봤는데 제가 하는 알바는 하루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 1시기ㆍㄴ 휴게시간으로 주고 알바비는 그 1시간도 시급으로 쳐주긴해요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아도 옳은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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