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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임금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친구소개로 알바갓는데 근로계약서 그런거 하나도안쓰고 그냥알바하고 6040원으로 하루3시간 9일일해서 16만얼마를받아야되는데 11만원만주고 5만원달라니깐 갑자기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면서 짤리고 돈달라하니깐 계속무시하는데 이거어케요?전화로는 오늘보내준다고만 반복하고 보내주지도않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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