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질문

 |  | 16-12-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8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6일부터 현재 일하고있는중 입니다월급은 12월 5일에 들어왔습니다처음알바때만 11월6일 일요일에 7시간하고 나머지 한달은 평일때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씩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일주일에 20시간하고 결근없이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개근한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오니 근태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