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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무는 8개월 정도 했습니다총 근로자는 사장 사모 포함 7명입니다 알바만 저 포함 5명첫달 3달은 시급 7000원 받았구요 4번째달부터는 7500원 받았습니다 . 평균적으로 평일은 오후 2~1시 까지 근무를 하였구 주말은 12~01시까지 근무했습니다.매일매일 근무시간이 똑같은건 아니구 2달 간격으로 근무시간이 봐꼇습니다.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였구 주말은 13시간씩 8개월간 꼬박꼬박 하였습니다 . 쉬는날은 한달에 1일 가게가 쉬는날이엿구 가끔 친구를 대타로 보네고 제가 쉰적은 있습니다 많아봐야 한달에 3번 4번 거의 평균적으로 2번정도 쉬었구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구 안쉬고 1주일 만근을하고 법적으론 일을쉬고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날까지 일을하고 돈을 받았을경우는 어떡하나요?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여서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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