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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노동법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8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첫 3달은 7000원 3개월후 7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엔 7000원이라 명시 되어있을거에요 30일중 1일 은 가게가 쉬는날입니다 그냥 사장님이 언제쉬자 하면 쉬었구요가끔 제가 친구를 보내고 쉬었습니다. 30일중 많이 쉰날은 4일정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하루 많을땐 13시간 일하구평균적으로 하루 9시간 이상은 근무했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두려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은거같아 억울하네요 .그리구 혹시 다른 돈받을 방법이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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