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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라고 할수있나요?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인쇄해서 작성한게 아니라 알바생이 지켜야할 사항, 근무요일 및 시간, 급여만 써있는걸 근로계약서란 이름으로 작성하게 했고, 첫 근무 시 교육받은 날은 시급의 50% 지급하고 급여는 시급x근무시간x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써있고, 한 부만 작성하여 점포에 보관하고 필요시 찾아볼수있다고 되어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걸 근로계약서라고 할수있나요? 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평일(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5일 개근하시면 주휴일에 하루 일당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족한 내용이지만 근로계약서 명시 되어 있고,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완전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근로자 한 장씩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이니 사장님에게 복사본을 요청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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