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라고 할수있나요?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5일 개근하시면 주휴일에 하루 일당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족한 내용이지만 근로계약서 명시 되어 있고,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완전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근로자 한 장씩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이니 사장님에게 복사본을 요청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