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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근무기간 내용참조)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동부산이라는 곳에서 미스테이크란 가게에서 일을했는데 원래 3~4개월정도 할려했는데 집안사정으로 3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여기는 2주마다 알바비를 주신다고해서 이런일이생겨서 아마 못할꺼같다 그러니깐 알겠다고 하시길래 알바비는 12월26일 월요일 저녁에 들어온다고하셨는데 들어오지않고 전화해보니 27일 화요일 오후에 들어간다 하시니 지금까지 기다려도 들어오지않아 고민상담신청해봅니다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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