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2015년에 학원에서 2년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2014년에는 시급 6000원, 2015년에는 시급 6500원으로 주말알바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1시부터 9시, 일요일은 11시부터 7시 총 16시간 유동적인 주도 있었음.)그때는 주휴수당이 있는지 몰라서 안받았는데 최근 알게되어 학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에 처음 연락했고 상담선생님이 받아서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전화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그 후, 연락이 안와서 12월 27일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주기 힘들다고 하셨다고 제가 거기서 공부하게 편의도 봐줬고 일요일날 알바를 빠진적도 있으니 못준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주는 저도 못받는거 알고 안빠진주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동안 편의를 봐줬다고 못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정 그러면 원장님이랑 직접 얘기하라는 식으로 원장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맨날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일 다하면서 틈틈히 한건데 이제와서 안준다고 하는게 어이없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성격이 안좋아서 별로 부딪히고 싶지 않고 그냥 바로 신고하고 싶은데 원장한테 신고한다고 말 안하고 그냥 신고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 시간은 카드 센싱으로 기록했는데 기록이 그쪽에 있고 저는 없습니다. 대신 월급들어온 내역서는 통장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